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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0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1:50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툭툭 차고, “니가 뭔데 차를 빼달라고 하냐”라며 수차례 소리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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