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738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지역농특산물을 농민에게서 매수해 홈쇼핑업체를 통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B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곶감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다.

곶감을 출하할 때 피고는 ‘C’, B은 ‘D’이란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2012년 추석 때 곶감을 팔아 번 돈으로 갚겠다고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20. 20,000,000원, 같은 달 29.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 일시에 원고 주장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2011. 11.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곶감 30만 개를 개당 63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는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원고의 요구로 10구 트레이에 담긴 곶감을 6구 트레이에 옮겨 포장까지 마쳤으나, 원고가 위 곶감을 판매할 홈쇼핑 방송이 불발되자 위 곶감을 피고에게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판매시기를 놓쳐 그 다음해 구정 특수 기회를 상실하는 바람에 위 곶감을 개당 160원에 염가처분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어, 위 곶감 정상 판매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19,427,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19,42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