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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62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9. 3. 25.에 32,160,000원, 2009. 6. 22.에 20,000,000원, 2009. 6. 25.에 30,000,000원, 2009. 8. 6.에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어, 합계 102,160,000원을 보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2009. 3. 25.에 송금한 32,160,000원은 피고가 하고 있다는 아베마르(밀배아 추출물로 항암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 온라인 판매사업에 투자한 돈으로, 온라인 판매되는 수량에 따라 개당 50,000원을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이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피고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전액 반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2013. 2. 23. 그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2) 2009. 6. 22.부터 2009. 8. 6.까지 3회에 걸쳐 송금한 돈 70,000,000원은 2009. 10. 31.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한 돈이므로 전액 변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의 성격과 그 반환의무 여부에 대하여 별지 ‘답변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다.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아베마르 판매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주식 20%를 원고가 1억 원에 양수받은 방법으로 투자한 것이고, 피고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주식 20%(8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당초 투자금의 일부인 32,160,000원(2009. 3. 25. 송금분 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원하면 이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투자금 1억 원이 전부 투자되어 주식 20%를 양도할 수 있게 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임시적 약정으로, 그 후 투자금 1억 원이 전부 투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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