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3.부터 2013.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경 D로부터 현금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 금원이 입금된 통장을 모처에 접수하면 며칠 뒤 5억 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 C로부터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받아 이를 피고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통장사본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먼저 접수하여 접수하지 못하였으니 다음 기회에 충분히 보답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07. 7.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하여 5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2007. 8. 3.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4(가지번호 포함), 6, 7호증 및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2007.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C가 위 인정사실 가.
항과 같이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원고에게 주면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 C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로부터 30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