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2014. 1. 15. 20,000,000원 ② 2014. 6. 4. 5,000,000원 ③ 2014. 6. 9. 12,000,000원 ④ 2014. 7. 1. 7,000,000원 ⑤ 2014. 7. 3. 5,000,000원 ⑥ 2014. 7. 25. 9,000,000원 ⑦ 2014. 8. 4. 5,000,000원 ⑧ 2014. 8. 16. 3,000,000원 ⑨ 2014. 9. 4. 1,000,000원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일시에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그 각 주장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1, 5, 7, 9 및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라는 상호로 2014. 6. 2.경 D으로부터 E유치원의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결재와 관련하여 피고의 남편인 F과 정산할 금액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각 송금내역 중 ①, ⑤, ⑦, ⑨에 대하여는 자신의 계좌 메모란에 “F소장”으로 기재하였고, ② 내지 ⑨에 대하여는 F과의 거래에 관한 “E유치원입출금내역”에 그 송금사실을 기재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