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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나72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언니 D의 남편이던 사람이다.

나.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2009. 8. 18. 피고의 사촌동생인 F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원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에서 2009. 8. 25. 피고와 D의 자녀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회에 걸쳐 각 5,000,000원, 2009. 8. 26. 6,000,000원 합계 16,000,000이 이체되었는데,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는 D이 2007. 8. 20. 개설한 것이다. 라.

피고와 D은 2013. 2.경 협의이혼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8.경 피고로부터 주택 건축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가 지정한 대로 2009. 8. 18. F의 계좌에 4,000,000원을, 2009. 8. 25. 내지 2009. 8. 26. H 명의의 계좌에 16,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H 명의의 계좌로 16,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72.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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