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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85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C의 부탁에 따라 2011. 7. 1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5,0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7. 15. 10,000,000원,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날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2011. 7. 15.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 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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