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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정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0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7번 지방도 편도2차로 도로를 신현리 쪽에서 능평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상태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여)운전의 D 레조 승용차가 이 충격에 놀라 핸들을 급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9. 03:4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샤방샤방 음식점부터 같은 리 57번 지방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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