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현대글로비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리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우측 비구 후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2013. 7. 11. 13:59경 G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