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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단1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현대글로비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리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우측 비구 후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2013. 7. 11. 13:59경 G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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