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9.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한토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능평리 쪽에서 신현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09:0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능골삼거리부터 같은 리 한토이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