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정1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능평삼거리에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문형교차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