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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정97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 17:30경 자가용자동차인 C 마티즈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 1명을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능골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신현리 모닝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태워주고 운송비 1만원을 받아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고서, 동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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