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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단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1. 02:4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능골삼거리 부근 버블버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능골삼거리 부근 남성 헤어컷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 02: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능골삼거리 부근 남성 헤어컷 전문점 앞 도로를 능평삼거리 쪽에서 신현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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