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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31 2019고단36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60』(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광고업체인 ‘D’에서 근무하면서 세금 관련 서류 작성 및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1.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1,270,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1.경 울산세무서에 D의 2016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D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공급가액 46,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9고단3697』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H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인 I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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