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57』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 및 공장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2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8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0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4.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사실은 위 회사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별지3.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