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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47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30-18 남대문시장 삼호액세서리 상가 C에서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4722-

1. 2012. 9. 28.경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28.경 ‘D’에서 ㈜케이씨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케이씨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3고정4723-

2. 2011. 7. 30. ~ 2012. 6. 21.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7. 30.경 D 사무실에서, 사실 D가 성호금속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었음에도, 마치 1,0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성호금속을 공급받는 자로, 공급가액을 1,000만 원으로 각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1.경까지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3,901,93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 D가 ㈜중림디앤씨로부터 공급가액 1,6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었음에도, 마치 1,6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중림디앤씨로부터 ㈜중림디앤씨가 공급하는 자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1,6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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