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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7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사 대표이고, 피해자 00(여, 25세)은 피고인의 소속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2017. 10. 29. 00: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오피스텔의 방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앉히고 피해자에게 ‘눕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눕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붙이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발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오늘 만큼은 니가 나랑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대표님 미쳤어’라는 말을 하며 팔로 피고인을 밀치다가 소파 아래로 떨어지자, 다시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녹취록(범행 다음날), 녹취록(경찰서 가기 전), E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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