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부 I과 단둘이 살고 있어 주변에 적절히 보호하여 줄 사람이 부족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6세)가 수업을 받기 위해 태권도복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위 I의 집에 놀러가면서 피해자를 할아버지 I이 혼자 양육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울산시 울주군 J아파트 ***동 *02호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할아버지 I이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주변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K골프연습장의 스크린골프장에서 위 I, 피해자와 같이 가서 골프를 치던 중, 위 I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L, M의 법정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