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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3 2020노9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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