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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1:14 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C 기동 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D과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 인의 인적 사항,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 등에게 “ 꺼져 라”, “ 십 새끼들 아" 등 욕설을 하며 위 D 등을 때릴 듯이 양팔을 휘두르고, 위 D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 ” 파출 소로 가자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문을 열기 위해 뒤돌아 있는 위 D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밀어 위 D을 순찰차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과거 수회 동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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