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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8. 22: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직원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E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점 밖으로 나와 순찰차 우측 백미러를 꺾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 인생부터 관리하고 남 관리 해라.

개 좆같은 놈 아. 니네

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휴대 폰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 휴대 폰 영상 확인 2)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수사보고( 순찰차 우측 백미러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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