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2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9. 03:35 경 부산 북구 C, 피해자 D(73 세) 가 관리하는 E 주상 복합건물 내에서 2 층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소화기 (3.3kg )를 손에 들고 불이 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 내부 및 1 층 출입구 바닥에 다량 분사하여 소화기 분말 충전제를 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말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 의해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 하여 F 지구대로 가 던 중, “ 시발 새끼들 아 끝까지 가보자 “라고 욕설하고, 순찰차 뒷좌석 차단 벽 사이로 양손을 밀어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는 G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조르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9. 03:48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 건물 관리인 D를 상대로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경찰 관인 피해자 G, H에게 "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 아, 죽이 뿔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제 366 조 ( 재물 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 협박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