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1. 01:05 경 거제시 B 302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디지털도 어로 된 현관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가 ‘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피고인의 처 E 및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가라, 씨 발 바보 새끼들, 어쩌라 고 씨 발, 왜, 반말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D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 씨 발 새끼들, 바보 같은 새끼들, 야 빙신 같은 새끼, 그래 벌금하면 되지 ’라고 욕설하며 위 순찰차 앞 유리창에 침을 뱉고, 순찰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