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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3:35 경 제주시 C 아파트 나 동 302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곳 거실에 들어갔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나 동 502호 현관 앞까지 데리고 가자, 갑자기 “ 내가 키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가냐

이 새끼들 아, 저리 꺼져 새끼들 아, 이 씨 발 좆같은 새끼 인상 더럽게 생겼네,

빨리 꺼져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E 앞으로 금전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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