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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5고단37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2017 고단 195호 범죄사실 제 2 항의 상해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704호』-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9. 24. 경부터 2010. 7. 22경까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롯데 성공 플러스보험 (1004)’,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뉴 라이트 케어보험’, ‘ 무배당 알파 플러스보장보험’,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삼성 화재건강보험 새 시대건강 파트너’ 등 총 14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

A는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의 경미한 질병이나 경미한 상해사고 등을 사유로 과다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27.부터 2010. 10. 27.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 목뼈 원판장애, 급성 위궤양’ 의 병명으로 31 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통원치료 또는 14일 간의 입원치료만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0. 27.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 위 병원에서 31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K) 계좌로 보험금 1,4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들( 이하 ‘ 피해자 보험회사들’ 이라 한다 )로부터 총 184회에 걸쳐 합계 167,725,531원의 보험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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