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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3.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플러스건강보험 ’에, 2005. 3. 3.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참 좋은 의료보장보험 ’에, 2005. 4. 18.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365 메디컬보험 ’에, 2005. 4. 21.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건강생활의료보험 ’에 각각 가입하는 등 입원 일당 지급 위주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계약 상의 고액의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목격자 없는 경미한 상해사고 나 경미한 질병 등을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4.부터 2008. 11. 28.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에서 요추 간판 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15 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1. 28.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68,2600 원을, 2008. 12. 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을, 2008. 12. 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50,000원을, 2009. 2. 4.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만 받아 7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면 충분하였고 그 이후로는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15일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각각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28.부터 2015. 3.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68,084,08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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