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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8 2014고단7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보험에 집중 가입하여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5. 한화 손해보험의 ‘ 무배당한 아름종합보험 ’에 가입하고, 2009. 5. 26. 한화 손해보험의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현대해 상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 LIG 손해보험의 ‘ 무배당 LIG 닥터 플러스보험’, PCA 생명의 ‘ 무배당 PCA 입원 특약 ’에 각 가입하고, 2009. 5. 27. 한화 손해보험의 ‘ 무배당 노 블 레스 베스트 플랜보험’, 그린 손해보험의 ‘ 무배당 그린 라이프 원 더 풀 플러스 ’에 각 가입하고, 2009. 7. 21. 삼성 화재의 ‘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탑 운전자보험 ’에 가입하고, 2009. 10. 15. 메리츠화재의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2010. 1. 22. 메리츠화재의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등 한화 손해보험, 그린 손해보험, 삼성 화재, 현대 해상, LIG 손해보험, PCA 생명, 메리 츠 화재 등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2010. 1. 7.부터 2010. 1. 20.까지 목포시에 있는 고 광희 외과의원에서 요추 부염좌 등을 이유로 1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1. 22.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을 기망하여 2010. 1. 25. 42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83,497,93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24. 한화 손해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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