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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1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D로부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입력한 경찰 휴대형조회기에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바쁘니까 빨리, 빨리 해, 거지새끼야, 야, 꺼져 니미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 휴대형 조회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의 왼손을 손으로 밀쳐 위 휴대형 조회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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