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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16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8. 14. 16:25경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가마교 앞에서 신호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개새끼들아 왜 여기서 신호위반 단속을 하느냐”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C 경위의 손을 쳐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조회기 및 프린터(LK-P31)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D 순경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경위 및 D 순경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손으로 C 경위의 손을 때려 B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조회기 및 프린터(LK-P31)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공용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①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②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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