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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에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자, 위 F이 들고 있는 조회기를 빼앗으려고 하며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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