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에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하려고 하자, 위 F이 들고 있는 조회기를 빼앗으려고 하며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