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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837
업무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9. 21.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7.에 각각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환자 진료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비록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함)을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2011. 9. 21. 19:00~20:00경, 이 사건 병원에는 피해자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K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A의 소란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K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병원의 다른 의사가 위 환자를 진료한 사실,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2011. 10. 7. 19:00~20:30경에도 L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병원의 다른 의사가 위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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