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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3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진료기록부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치과 진료를 중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15:14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피해자의 직원 2명, 진료 중인 환자 및 대기 환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곳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얼굴이 다 망가졌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의사가 저번에 우리 아들 진료기록 사진도 조작해서 줬으니, 간호사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달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이유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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