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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7:17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치과에 예약 없이 방문하여 "왜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느냐, 언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냐 "며 항의하고, 진료실에 들어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진료 차트를 왜 안 보고 진료를 하는 것이냐 ,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임마" 라고 고성을 지르고, 치과 내 대기 중이던 4~5명의 다른 환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진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 결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당일 예약을 하지 않고 내원한 피고인보다 예약을 하고 내원한 환자들이 우선 진료를 볼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을 병원의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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