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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0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6:4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틀니에 하자가 있다고 항의하면서 환자대기실 및 진료실을 배회하며 “전액 환불을 해 달라, 전액 환불을 해 줄때까지 매일 오겠다”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던 환자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진료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동영상 파일(CD 1, 2), 음성파일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동영상 및 음성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당시 여자 손님 한명 외에 다른 손님이 전혀 없었으므로 방해된 업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여자 손님 1명이 진료 중에 피고인의 소란 때문에 ‘도저히 치료를 못받겠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후 돌아간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반적인 병원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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