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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977 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Z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 지인의 딸에게 인사하고 악수를 하였으며 다른 손님과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Z은 이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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