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합39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성범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9】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4. 10. 1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의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이에 응하는 여성을 상대로 마치 성매매를 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만든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화대 10만 원에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4. 10. 15. 18:30경 위 E모텔 509호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세이채팅하는 여자들을 잡으러 온 경찰이다. 밑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끌고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듯이 하는 등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너 돈 있으면 내놔라. 돈 없으면 한번 대줘라.”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57】

2. 강도 피고인은 2009. 7. 13. 23:00경 목포시 D에 있는 F 모텔 201호에서, G다방에 전화하여 주스 2잔을 주문하고 커튼 끈을 소지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화장실에 숨어 배달 오는 다방 여종업원을 기다렸다.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