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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7 2012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5. 2. 2. 05:3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E,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 E이 술값을 요구하자 C은 미리 준비한 속칭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이를 피해자 E의 목에 겨눈 채 “지갑 어디 있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어 옆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C은 주점 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지갑에서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방안에서 스타킹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의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 G의 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여 피해자 G을 강간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1회 간음하여 피해자 E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주점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8만원, 비씨 신용카드 1장, 한미 신용카드 1장, 수협 통장 2매, 조흥은행 현금카드 1장, 조흥은행 통장 1매, 기업은행 통장 1매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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