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혼자 노동일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2013. 8.경에 이르러 경제적인 무능력 등을 이유로 그 무렵 교제하던 여성과 결별하고, 거주하던 월세방의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되어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게 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하고,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클럽 106호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급수단이 없었고, 달리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1.경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3. 9. 1. 18:40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903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수도검침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공소사실에는 강취금액이 ‘현금 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녹화 CD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33쪽)에 의하면, ‘현금 15,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