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빚을 갚기 위하여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C(여, 49세)이 귀화한 조선족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02:30경 울산 북구 D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복도 쪽으로 난 시정되지 아니한 다락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입으로 빨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해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위 현금을 가지고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전에도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