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4.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3. 9. 12. 04:1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 앞에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73,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긴 후 1회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 27. 22:30경 성남시 중원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접수), 감정의뢰 회보
1. 현장내부 약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