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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02895
설계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서울 강동구 C 외 1필지 지상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A은 D상가 재건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 피고 B은 이 사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0. 4. 10.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성원들의 투표를 거쳐 원고를 설계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1. 4. 25. 이 사건 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D상가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8억 850만 원(인허가 비용 포함시) 또는 7억 7,090만 원(인허가 비용 미포함시)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2. 4. 16. 원고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가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채무는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2억 3,127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 피고 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들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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