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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5나373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 소외 C과 ‘D’에 관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등을 대금 125,000,000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2. 6. 11. 이 사건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을 2012. 12. 1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은 2015. 7. 15. 피고에게 원고와 C 사이에 정한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사무실 보증금 등의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중 원고가 미지급한 나머지 정산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영업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C이 위 영업양도와 관련한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도록 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신탁법상 금지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며, 위 정산금채권의 적법한 채권양수인도 아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대법원 199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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