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본안전항변의 요지 청주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청주시장은 2014. 5.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5. 1. 23. 그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는바, 이후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2015. 3. 24. 이 사건 사업 지역을 위, 아래로 나누어 위쪽은 원고 등이, 아래쪽은 피고들이 각 사업을 분할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인가신청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합의서 등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5. 3. 26. F측량설계공사의 G로부터 분할시행계획도(갑 제13호증)를 팩스로 전송받은 후 원고 등과 피고들이 위 분할시행계획도의 기재 내용에 동의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