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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381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변경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본안전항변의 요지 청주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청주시장은 2014. 5.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5. 1. 23. 그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는바, 이후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2015. 3. 24. 이 사건 사업 지역을 위, 아래로 나누어 위쪽은 원고 등이, 아래쪽은 피고들이 각 사업을 분할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인가신청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합의서 등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5. 3. 26. F측량설계공사의 G로부터 분할시행계획도(갑 제13호증)를 팩스로 전송받은 후 원고 등과 피고들이 위 분할시행계획도의 기재 내용에 동의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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