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주택 관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는 2015. 3. 12. 오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가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3.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에 입주하였고, 2016. 4. 9.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 제106동 1802호로 이사하여 원고의 짐을 옮기겠다는 내용의 이사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자녀인 C 명의로 2015. 4. 27.부터 2015. 10. 5.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 관리비 합계 1,216,430원(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관리비, 이하 ‘이 사건 관리비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계좌번호 : 농협 D)로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비 금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