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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1547
절차이의제기및자격상실안건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는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은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위원회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은 2018. 5. 15.경 C정당의 확인을 통해 원고가 지역위원 추천서 제출기간인 2018. 3. 16.부터 2018. 3. 21.까지 위 정당의 당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 위원 5인은 2018. 5. 25. ‘원고의 운영위원 자격 상실에 관한 안’ 안건을 발의하였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2018. 5. 28. 원고에게 위 안건의 당사자이기에 위 안건을 다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8. 6. 4. 원고에 대한 지역위원 자격 상실 및 위원장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위원 제척 여부에 관한 의결 없이 원고를 이 사건 의결에서 제척시켰고, ② 원고의 정당 가입은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자격상실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위 하자로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 지위에 있다.

나. 위 ①주장에 대한 판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 제1항 제1호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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