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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479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9. 1.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평택시 C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창호유리공사를 1억 6천만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사에 착공하여 2006. 10. 30.까지 90%의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이 184,700,000원에 이르나 피고가 102,000,000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하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8,2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8,270만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 다음날인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7. 1. 17.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자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포기하고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완공하여 직접 매매 또는 임대하여 공사비를 정산하는 대신 피고에게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고, 실제로 하도급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 후 지급받은 보증금 등으로 하도급업자들의 대표 D이 9,7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2007. 8. 6.에도 피고에게 채권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바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서 및 채권포기각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설사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행사를 할 수 있었던 2006. 11. 1.부터 3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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