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85,662원 및 그 중 116,905,774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오빠 B(수급인)은 2009. 3.경 C(도급인)과 사이에 인천 중구 D, E F 소유의 토지로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도 F이다.
F과 C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이고 B 등 다른 하도급업자들이 C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 설비, 내외부 마감 공사를 공사기간 2009. 11. 20.부터 2010. 1. 20.까지, 공사금액 457,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과 다른 하도급업자들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주 F은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B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B 등 하도급업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사건 대출 다음날인 2010. 11. 25. 이 사건 빌라 부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해지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난 2010. 12. 9.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주채무자 F, 근저당권자 기복교회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된 점(을 제8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이 2010. 11. 17.부터 2010. 11.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담보대출을 받을 하도급업자들의 자서자명단이나 기복교회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에 관한 대물변제계획으로 보이는 문서를 제3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점(을 제9, 10호증)에 비추어 건축주 F과 B 등 하도급업자들 사이에 빌라 중 일부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하도급업자들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중 일부는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일부는 F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