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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나655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5. 12. 27. D에게 평택시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1,4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 12. 위 웨딩홀 내에 연회홀을 만드는 내용으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의 추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G 등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세부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D은 2006. 2. 18. C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C는 D에게 2005. 12. 27.부터 2006. 2. 14.까지 공사대금으로 4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2006. 2. 22. F, G에게 C에 대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D이 공사를 포기한 후, C는 하도급업자를 대표한 H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G과 ‘하도급업자들은 D과 계약된 공사를 완료하고, C는 하도급업자와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지급할 것을 동의하며, 지급할 대금은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이행동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업자들이 계속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관련 337,723,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카단1093호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1. 피고에게 보증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C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사. F, G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2664호로 D으로부터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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