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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6가단11403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5/10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6. 9.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75/100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1311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10.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로 대물변제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에 기한 완결권은 하도급업자들이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를 행사히기 위한 소송은 당시의 하도급업자들 전부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에 기한 완결권을 제3자와 준공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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