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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0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 하더라도, 이는 만취하여 쓰러지다가 몸을 가누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짚게 되어 벌어진 일로서 ‘ 추 행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에는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 된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와 그 사흘 뒤에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한편,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서와 피해자 진술 조서 사이의 차이점만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사정들, 즉 피해 자가 사건 당시와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그 반응이나 대응 양상에 부자연스럽거나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 자가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신고 문자를 보내는 등 객관적 증빙이 남는 방법을 동원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 취 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만한 정황도 숨김없이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위신고로써 어떤 이익을 도모하거나 취득하였다고

의심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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